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🙆♀️누구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?
만 19세 이상의 리틀리 회원이라면, 누구나 [판매하기] 블럭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나만의 굿즈, 파일 등을 팬들에게 판매해보세요!
🙅이런 제품은 판매할 수 없어요!
리틀리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실시간 모니터링 되며, 판매가 제한된 상품이 발견될 경우,
관리자에 의해 블럭 노출과 판매가 제한될 수 있고, 거래 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노력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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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리틀리를 통해 판매가 제한된 상품
의약품, 주류, 담배, 마약 류, 총포 / 도검 / 화약 류, 군복 및 군용품, 음란물, 혈액(헌혈증 포함), 상품권, 시력보정 안경/ 콘택트 렌즈, 야생 동 · 식물, 수제 음식물, 성생활용품, 개인정보, 해외직구 물품,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
가품 · 이미테이션 등 타인의 저작권 · 상표권 · 퍼블리시티권 · 특허/디자인권을 침해한 물품,
유해화학물질, 건강기능식품, 의료기기, 청소년유해매체물, 청소년유해약물, 청소년유해물건
이 외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과 판매업 등록 · 허가 ·승인 · 신고 대상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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🦨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?
- 연 거래 건수 20건 이하일 때는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판매자로, 상품 판매가 가능합니다.
판매블럭을 생성할 때, 혹은 [내 계정] 메뉴의 [수익 계좌 관리]에서 [사업자 없는 크리에이터]를 선택하고, 시작해주세요!
- 그렇지만 계속적 ·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.
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가 아닌 간이 사업자로 등록하셔도 됩니다.
-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관련 안내를 참고하세요!
📲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?
- 개인(사업자 없는 크리에이터)과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.
-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. 온라인에서 결제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픽업하는 경우에도 필수!
- 판매하기 블럭 생성 시 입력하거나, [내 계정] 메뉴의 [**판매자 정보]**를 통해 입력할 수 있어요.
-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, 시.군.구/ 특별 자치도/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관련 안내를 참고하세요!
🧐판매자 정보 입력 관련